정당하게 얻은 것을 함께 나누다

발우에 담긴 음식만큼 작은 소득도 혼자 누리지 않고 윤리적인 동료 수행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넷째 원리

“또 벗들이여, 수행자는 정당하게 얻은 물품을, 발우에 담긴 것만큼 작은 것이라도 따로 떼어 혼자 누리지 않고 윤리적인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나누어 사용합니다. 이 원리도 서로 기억하게 하며 … 하나 됨으로 이끌어 갑니다.”

Puna caparaṁ, āvuso, bhikkhu ye te lābhā dhammikā dhammaladdhā antamaso pattapariyāpannamattampi, tathārūpehi lābhehi appaṭivibhattabhogī hoti sīlavantehi sabrahmacārīhi sādhāraṇabhogī. Ayampi dhammo sāraṇīyo …pe… ekībhāvāya saṁvattati.

디가 니까야 DN 33 상기띠경 (Saṅgītisutta)

배경

몸·말·마음의 자애로운 행위 뒤에 넷째 원리는 물질적 소득의 공동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얻은 것이 정당하고 규범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을 먼저 붙이고, 발우에 담긴 음식만큼 작은 것도 예외가 아님을 밝힙니다. “따로 나누지 않고”와 “함께 누린다”는 두 서술은 혼자 쌓아 두는 것을 부정하고 윤리적인 동료와의 공동 사용을 긍정합니다. 소득을 나누는 행위가 애호·존중·포용·비논쟁·화합·하나 됨을 만드는 사회적 기반이 됨을 드러냅니다.

묵상

나누어도 부담이 적은 작은 것을 떠올릴 때 마음이 열리나요, 굳어지나요, 아무 반응이 없나요? 실제로 나누어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혼자 누리지 않는다”는 말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볼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