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그 말이 계속 떠올라 잠을 못 자요.
회의 중에 팀장이 동료들 앞에서 제 보고서를 두고 ‘이걸 일이라고 했어요?’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 했고,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다시 떠올라요. 그냥 참아야 할까요, 맞서야 할까요?
먼저
그 자리에서 말이 막혔던 것도, 밤마다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럿이 보는 앞에서 깎아내리는 말을 들으면 오래 아파요.
부처님 때, 비슷한 자리
라자가하의 대나무 숲에 머물던 부처님께 한 브라흐마나(제사를 맡는 계층의 사람)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바라드와자 가문의 브라흐마나가 부처님 곁으로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거칠고 무례한 말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은 같은 욕으로 맞받지 않았고, 말없이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브라흐마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구와 동료, 친척과 손님이 그대를 찾아옵니까?” “고따마 존자여, 가끔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간식이나 식사나 맛난 것을 내놓습니까?” “가끔 내놓습니다.” “브라흐마나여, 그런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제 것입니다.” “브라흐마나여, 그와 같습니다. 욕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대는 욕하고, 화내지 않는 우리를 화나게 하려 하고, 다투지 않는 우리에게 시비를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브라흐마나여, 그것은 그대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것입니다.”
빠알리 원문
“Taṁ kiṁ maññasi, brāhmaṇa, api nu kho te āgacchanti mittāmaccā ñātisālohitā atithiyo”ti? “Appekadā me, bho gotama, āgacchanti mittāmaccā ñātisālohitā atithiyo”ti. “Taṁ kiṁ maññasi, brāhmaṇa, api nu tesaṁ anuppadesi khādanīyaṁ vā bhojanīyaṁ vā sāyanīyaṁ vā”ti? “Appekadā nesāhaṁ, bho gotama, anuppademi khādanīyaṁ vā bhojanīyaṁ vā sāyanīyaṁ vā”ti. “Sace kho pana te, brāhmaṇa, nappaṭiggaṇhanti, kassa taṁ hotī”ti? “Sace te, bho gotama, nappaṭiggaṇhanti, amhākameva taṁ hotī”ti. “Evameva kho, brāhmaṇa, yaṁ tvaṁ amhe anakkosante akkosasi, arosente rosesi, abhaṇḍante bhaṇḍasi, taṁ te mayaṁ nappaṭiggaṇhāma. Tavevetaṁ, brāhmaṇa, hoti; tavevetaṁ, brāhmaṇa, hoti.
화난 사람에게 화로 맞서면 그로써 자신이 더 나빠진다. 화난 사람에게 화로 맞서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이긴다. 상대가 화가 난 것을 알고 알아차리며(사띠) 차분해지는 사람은 자신과 상대, 둘 모두에게 이로운 일을 한다.
빠알리 원문
Tasseva tena pāpiyo, yo kuddhaṁ paṭikujjhati; Kuddhaṁ appaṭikujjhanto, saṅgāmaṁ jeti dujjayaṁ. Ubhinnamatthaṁ carati, attano ca parassa ca; Paraṁ saṅkupitaṁ ñatvā, yo sato upasammati.
부처님이 오늘 답한다면
따옴표 안의 말과 상자 안의 글만 경전의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경에서 부처님이 답한 방식을 따라 편집자가 쓴 글입니다.
부처님은 욕을 듣고 먼저 물었어요. 그 방식대로 하나 묻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뒤로 몇 번이나 다시 들었나요? 회의실에서는 한 번이었는데, 밤마다 다시 떠올리며 같은 말을 여러 번 받고 있어요.
경의 비유로 보면 팀장은 상을 차려 내밀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미 받은 줄 알았어요. 부처님은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요. 받지 않는다는 건 그 말을 그 사람 몫으로 남겨 두는 일이에요. 보고서에 고칠 점이 있다면 그건 일로 받아서 고치고, 여럿 앞에서 깎아내린 말은 “그것은 그대의 것입니다”라고 돌려줄 수 있어요.
“브라흐마나여, 욕하는 사람에게 욕으로 갚고,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화로 갚고, 시비 거는 사람에게 시비로 갚는 사람을 두고 함께 먹고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대와 함께 먹지도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빠알리 원문
Yo kho, brāhmaṇa, akkosantaṁ paccakkosati, rosentaṁ paṭiroseti, bhaṇḍantaṁ paṭibhaṇḍati, ayaṁ vuccati, brāhmaṇa, sambhuñjati vītiharatīti. Te mayaṁ tayā neva sambhuñjāma na vītiharāma.
맞서야 할지 물었지요. 경은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을 “함께 먹고 주고받는다”고 불러요. 같은 상에 마주 앉는 셈이에요. 부처님도 그 자리에서 입을 닫지는 않았어요. 차분하게 묻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게송은 상대가 화난 것을 알고 차분해지는 사람이 “둘 모두에게 이로운 일을 한다”고 해요. 차분해진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아요. 하루쯤 지나 둘만 있는 자리에서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칠 부분은 따로 알려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정도면 충분해요.
밤마다 떠오르는 장면에는 그 사람을 향한 원한이 같이 묻어 있기 쉬워요.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원한을 없애는 다섯 가지 방법을 일렀어요. 그중 두 가지는 오늘 밤에도 쓸 수 있어요. 떠올라도 붙잡지 않고 주의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은 그 사람이 물려받는다고 새기는 것이에요. 상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지금 당장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로 맞서지 않는 일을 경도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라고 불렀어요.
누군가에게 원한이 생기면 그 사람을 떠올리지 말고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없앤다.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새겨야 한다. ‘이 사람은 자기 행위의 주인이고, 자기 행위를 물려받는다. 행위가 그를 낳고, 행위가 그의 친척이며, 행위가 그가 기댈 곳이다. 좋든 나쁘든 자기가 한 행위를 물려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없앤다.
빠알리 원문
Yasmiṁ, bhikkhave, puggale āghāto jāyetha, asatiamanasikāro tasmiṁ puggale āpajjitabbo; evaṁ tasmiṁ puggale āghāto paṭivinetabbo. Yasmiṁ, bhikkhave, puggale āghāto jāyetha, kammassakatā tasmiṁ puggale adhiṭṭhātabbā: ‘kammassako ayamāyasmā kammadāyādo kammayoni kammabandhu kammapaṭisaraṇo, yaṁ kammaṁ karissati kalyāṇaṁ vā pāpakaṁ vā tassa dāyādo bhavissatī’ti; evaṁ tasmiṁ puggale āghāto paṭivinetabbo.
오늘 해 볼 것
- 그 장면이 떠오르면 속으로 ‘이건 그 사람의 말이다’라고 한 번 말하고, 숨을 세 번 쉬는 동안 이불이 몸에 닿는 감촉으로 주의를 옮겨 보세요.
- 들은 말을 두 칸으로 나눠 적어 보세요. 왼쪽은 일에 대한 지적(고칠 것), 오른쪽은 나를 깎아내린 말(돌려줄 것).
- 하루 이상 지나 마음이 가라앉으면,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문장으로 전해 보세요.
이렇게 읽기 쉬워요
- 받지 않는다 = 참고 삼킨다
-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되묻고 "그것은 그대의 것입니다"라고 두 번 말했다 sn7.2:2.2–2.11
- 화가 나는 건 내가 부족해서다
- 게송은 화난 사람에게 화로 맞서지 않는 일을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 부른다 sn7.2:5.3–5.4
- 행위를 물려받는다 = 저 사람은 벌 받을 것이다
- 경은 이 생각을 원한을 없애는 방법으로 든다. 상대의 불행을 바라라는 말은 없다 an5.161:1.11–1.14
경전 밖의 도움
부처님 말씀이 아닌 현실 안내입니다. 확인 2026-10-08
- 되풀이되면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제76조의2)에 해당할 수 있음. 날짜·장소·들은 말·본 사람 기록
- 회사 신고 창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무료 상담
- 잠 못 드는 날이 길어지면 정신건강의학과·상담 기관